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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E-7-1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안녕하세요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돕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E-7-1 비자(전문인력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E-7-1 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기술 또는 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67개 직종이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D-2 비자로 유학을 마친 뒤, E-7-1 비자로 변경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취업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적합한 체류자격입니다오늘은 이 E-7-1 비자의 소득요건, 인정직종, 필요서류, 그리고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2 유학생이 E-7-1 비자로 변경할..

출입국(VISA) 2025.06.13

외국인의 마약 복용과 사범심사|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마약 복용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외국인분과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고 체류기간도 넉넉히 남아 있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복용 외국인의 사범심사 절차와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복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그리고 사범심사의 시작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통상 형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사범심사 2025.06.12

F-2-3 비자 신청 가이드|영주권자(F-5)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 변경 안내

국내 영주권자도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최근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영주권자(F-5)**가 또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F-2-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F-2-3 비자란?F-2-3 비자는 대한민국 F-5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체류자격으로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이 없는 고급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결혼의 진정성, 혼인의 배경, 소득과 경제력, 가족관계 등 다양한..

출입국(VISA)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