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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비자 신청 방법|국제결혼 가족을 위한 부모·형제 초청 체류자격 안내(F15)

이기원 행정사 2025. 4. 27. 22:10

 

F-1-5 비자란 무엇인가?

F-1-5 비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체류자격을 보유한 결혼이민자가 부모 또는 형제를 초청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존의 단기방문(C-3) 체류가 아닌, 최장 3년까지 체류 가능한 장기 비자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초청인 요건

 

초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체류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다자녀 가족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인도적 사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증빙: 중증질환자 카드 또는 병원 영수증의 산정특례 표시

 


 

피초청인 요건

 

초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초청이 가능합니다.

  • 1순위: 부 또는 모 (양친 동시 초청 가능)
  • 2순위: 부모 모두 사망하거나, 질병·고령 등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형제 초청 가능
    • 단,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및 초청 가능 기간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영주(F-5) 초청: 자녀 1명당 2회 초청 가능, 만 10세 3월말까지 체류 가능 (최장 6년)
  • 한부모 가족 또는 다자녀 가족 초청: 초청 횟수 제한 없이, 만 13세 3월말까지 체류 가능
  • 인도적 사유 (중증질환자 가족): 초청 횟수 제한 없이, 6학년 9월말까지 체류 가능

※ 1회 초청 시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이후 본국으로 출국한 뒤 재초청해야 합니다.

 

 


 

과거와의 차이점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단기방문비자(C-3)를 통해 잠시 한국에 체류했지만,
F-1-5 비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해져 자녀 양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F-1-5 비자 신청은 전문가와 함께

 

F-1-5 비자는 국제결혼 가정에 매우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초청 요건, 체류 제한, 준비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F-1-5 비자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업무는 기원 행정사사무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