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영상검사와 도수근력검사란?

이기원 행정사 2025. 6. 4. 12:56

기원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십자인대파열, 수근관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계신다면,
의학적 진단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상검사(MRI, CT 등)**와 **도수근력검사(MMT)**는 산재 요양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자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진단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영상검사: 근골격계 질환 입증의 핵심

✅ X-ray(엑스레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골절·탈구·관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뼈 중심의 병변 확인에 사용되며, 촬영 시간은 약 5분 이내입니다.

📌 산재 활용 예시

  • 넘어지거나 부딪혀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 무릎 또는 어깨 탈구 확인 시

 

✅ CT(컴퓨터단층촬영)

X-ray보다 정밀한 영상으로, 미세한 골절이나 종양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단면 촬영으로 3D 영상이 가능하며, 검사 시간은 약 20분 내외입니다.

📌 산재 활용 예시

  • 척추 압박골절
  • 이물질 삽입 유무 확인

 

✅ MRI(자기공명영상)

척추디스크, 회전근개파열, 십자인대 손상 등 연부조직까지 정확히 파악 가능한 정밀검사입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으로, 30분~1시간 소요되며 비용은 가장 높지만, 정확도도 가장 뛰어납니다.

📌 산재 활용 예시

  • 요추간판탈출증
  •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서 제출 시

 

 

✅ 초음파검사

5분 내외로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며, 연부조직 손상 진단에 적합합니다.
다만, 장비 성능과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정확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산재 활용 예시

  • 팔꿈치, 무릎 등 힘줄 손상 확인
  • 점액낭염, 건초염 등 초기 염증 확인

 

 

✅ 골주사검사(Bone scan)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한 뒤, 뼈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촬영해 뼈 내부의 이상을 진단합니다.
골종양, 골감염, 골괴사, 미세골절 진단에 유용하며, 주사 후 5시간 대기 + 10분 검사로 진행됩니다.

📌 산재 활용 예시

  • 원인 불명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 X-ray나 MRI에서 이상소견이 없으나 통증이 심할 때

 

 

 

🟦 2. 도수근력검사(MMT): 신경·근력 손상 판단의 기준

**Manual Muscle Test (MMT)**는 특정 부위의 근육 수축력과 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도수적 검사입니다.
특히 회복 과정이나 치료 기간 중 근력 변화 여부를 추적할 수 있어 산재 인정 및 장해 판정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검사 기준표

등급약어근육 장력설명
5 N (Normal) 100% 중력과 최대 저항 이겨 정상 운동 가능
4 G (Good) 75% 중력 + 중간 저항 이겨 운동 가능
3 F (Fair) 50% 중력 이기고 운동 가능
2 P (Poor) 25% 중력 제거 시 전범위 운동 가능
1 T (Trace) 10% 운동은 없지만 근육 수축은 존재
0 Z / 0 0% 근육 수축 없음
 

🔍 예시 해석
차트상 "오른쪽 어깨 5 / 왼쪽 어깨 3"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 환자의 오른쪽 견관절은 정상 근력(5등급),
→ **왼쪽 견관절은 중력까지만 이길 수 있는 상태(3등급)**를 의미합니다.

 

 

 

마무리하며

MRI, CT, 초음파, 골주사검사와 같은 영상진단은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또한 도수근력검사는 산재 이후 회복 경과를 확인하고, 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재 신청이나 장해등급 판정 시 필요한 검사자료의 활용 방법, 제출 시점, 진단서 내용 구성 방식 등은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있을 때 훨씬 원활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원 행정사사무소
다양한 산재 케이스의 요양신청, 장해급여 신청, 장해등급 이의신청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