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단순히 형사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허가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 체류 허가 유지 가능
❌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어 정리
- 강제퇴거 (68-1): 법 위반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 조치
- 출국명령 (46-1): 자진 출국 명령,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출국해야 함
사범심사 전 준비서류
- 약식명령 판결문 또는 형사판결문
- 벌금납입증명서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반성문, 탄원서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잔고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자녀 재학증명서 (해당 시)
- 중국동포: 호구부, 결혼증 등
※ 인도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요 심사 요소
- 범행 동기 및 전과 여부
- 가족관계 및 장기체류 여부
- 한국 내 사업 및 세금납부 내역
- 출국 시 생활기반 상실 여부
출국조치 기준 (다음 중 하나 해당 시)
-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 최근 5년간 벌금 합산 500만원 이상
- 2년 내 2회, 5년 내 3회 이상 벌금형
- 5년 이내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3회 이상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0만원 이상 또는 인적·물적 피해 합의 미이행
마무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인도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체류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원 행정사사무소는 사범심사 대응부터 증빙 서류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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