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결혼비자(F-6)나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F-5-2)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F-5-2 영주권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F-5-2 영주권 신청 대상F-5-2 영주권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품행단정요건,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특히, 재외동포로서 F-4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F-6 결혼비자로 변경한 후, 2년이 지나야 F-5-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F-4 비자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