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을까D-2, D-4, E-7, F-2, F-4, H-2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자신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F-3 비자임F-3 비자는 '동반가족 비자'로 불리며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단 E-9 비자 소지자는 초청이 불가능하며 E-7-4 자격으로 변경 후 F-3 비자를 통한 초청이 가능함 F-3 비자 초청 시 필요서류F-3 비자 초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국가별 대사관마다 상이하므로반드시 해당 재외공관의 요구 목록을 사전 확인해야 함서류명비고초청인의 여권사본–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사증발급신청서 + 사진 2매백판 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