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최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또는 전문 인력(E-1~E-7 비자) 소지자분들께서 **D-10 비자(구직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오늘은 D-2, E비자에서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와, 변경 후 시간제 취업 허가(아르바이트) 조건 및 준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D-10 비자란?|외국인 구직비자 개요D-10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구직 전용 체류자격입니다.원칙적으로 최대 2년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전환이 허용됩니다.D-2 비자(유학생) → D-10 비자 가능E-1~E-7 비자(전문직) → D-10 비자 가능 (단, 아르바이트 제한 등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