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6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 국내 인구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및 결혼비자(F-6) 신청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내에서 결혼 후 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과 서류, 그리고 필수 심사기준 및 면제 사유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국내에서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한 대상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포함) 📝 F-6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한 기본서류서류명비고외국인 등록증 수수료3.5만원통합신청서, 사진 1매백판 컬러, 최근 6개월 이내 촬영..